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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(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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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입니다.

    부대시설 사용 신청은 밀양시통합예약서비스 누리집(https://yeyak.miryang.go.kr)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
    웹사이트 장애 등 누리집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.

    ○ 제출방법
       ①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       ②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제출(제출처: kimms07@korea.kr)
       ③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문서24로 제출(받는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미래교육과)
    ○ 주의사항
        - 신청서 앞면, 뒷면 전부 스캔
        - 뒷면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 하단의 작성일, 성명, 서명을 빠짐없이 작성(빠뜨릴 경우 접수불가)
        - 붙임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준수
       ※신청서 제출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(대관신청후 3일 이내 접수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.)
            메일 전송 실패 등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한 미접수시에는 대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.
  •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(양식)
    내용 및 파일다운로드
   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입니다.

    부대시설 변경 신청은 밀양시통합예약서비스 누리집(https://yeyak.miryang.go.kr) 에서 취소 후 재신청을 원칙으로 하되,
    웹사이트 장애 등 누리집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.

   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신청 접수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  붙임 부대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    신청서 제출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(대관신청후 3일 이내 접수여부를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.)
    메일 전송 실패 등 도서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한 미접수시에는 대관을 해드리지 않습니다.
  • 도서관 폐관 신고 도서관 폐관 신고
    내용 및 파일다운로드
    □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
     ○ 업무분야 : 문화/관광/체육
     ○ 신청방법 : 방문
     ○ 제출처 : 밀양시립도서관 도서관담당
     ○ 경유및협의기관 :
     ○ 주무처리부서 : 밀양시립도서관
     ○ 연락처 : 055-359-6026

    □ 구비서류
     ○ 도서관 폐관신고
     - 도서관 폐관 신고서(별지 제19호 서식 참고), 도서관 등록증 반납

    □ 민원처리흐름도
     신고서작성(민원인)-접수(시립도서관)-확인-결재-폐관통보

    □ 심사기준
     도서관법시행령 준수

    □ 유의사항
     근 거 :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
     내 용 : 공공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에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
        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나 시·도교육감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   기타 참고사항 :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    □ 관련법규
     도서관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

    붙임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1부.
  • 도서관 등록, 변경등록 신청 도서관 등록, 변경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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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□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
     ○ 업무분야 : 문화/관광/체육
     ○ 신청방법 : 방문
     ○ 제출처 : 밀양시립도서관 도서관담당
     ○ 경유및협의기관 :
     ○ 주무처리부서 : 밀양시립도서관
     ○ 연락처 : 055-359-6026

    □ 구비서류
     ○ 등록 및 변경등록
     - 공공도서관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(별지 제16호) 1부
     - 공공도서관의 사서·시설·도서관자료 명세서(별지 제17호) 1부

    □ 민원처리흐름도
     신고서작성(민원인)-접수(시립도서관)-확인-결재-등록증발급

    □ 심사기준
     도서관법시행령 준수

    □ 유의사항
     ○ 등록 :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·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 ·군 ·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
         할 수 있습니다.
     ○ 변경등록 : 사립공공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·군 ·구청장에게
          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   ○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
      - 시설 요건
      · 국공립 공공도서관: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
      ·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: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
     - 도서관 자료 요건
      · 국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: 1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

    □ 관련법규
     ○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
     ○ 도서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
     ○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

    붙임 1. 공공도서관 등록 · 변경등록 신청서 1부.
      2. 공공도서관의 사서·시설·도서관자료 명세서 1부.
  • 가족회원 가입신청서 가족회원 가입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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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족회원 가입신청서 입니다.
    앞뒤 양면 인쇄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
  • 독서회원가입신청서 독서회원가입신청서
    내용 및 파일다운로드
    독서회원가입신청서입니다.
    앞뒤 양면 인쇄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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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자 : 밀양시립도서관 전화 : 055-359-6036
  • 수정일 : 2023. 9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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